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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여객선 승무정원 규정에 의한 승무원수는 차도선 400 ~ 500 정원에 선원 2 ~ 3명, 350여명 정원인 쾌속선에 승무원 4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비상시 선장, 기관장이 현장 투입되면 결국 2명의 승무원이 여객을 통제해야하는 현실임.
그러나, 승객 인원 대비 너무 적은 승무원수로 위기관리, 통제 능력에 한계가 있음에도 인명 등의 사고 시 책임은 선장 및 선원, 승무원에게 전가되는 실정임.
일부 여객선사는 선장에게 선원 조직 구성을 위임하기도 하나 그러한 경우에도 선장이 선박의 크기, 종류, 특이성, 항로, 주기관 수, 보조기관 수 등을 고려하여 배치 인원을 정할 뿐, 화재나 퇴선 시와 같은 위기 상황을 예상하여 승무원수를 여유 있게 요청할 수 없는 현실임.
이에 승무원수를 최대탑승인원에 맞게 적정 수준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4조).
현행
개정안
제64조(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의 승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