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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한국해운조합이 선임한 선박운항관리자가 여객선의 안전운항에 관한 지도와 감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선박운항관리자는 운항관리규정의 준수와 이행의 상태를 확인하고 항만에 드나드는 여객선 등을 확인하며 선원을 교육하는 등 안전운항을 위한 직무와 지도에 충실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세월호는 2013년 3월 15일 인천-제주 항로에 투입된 이후의 241회의 운항 중 57.6%인 139회의 운항에서 과적을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출항 전 안전점검보고서가 허술하게 작성·검사 되는 등 운항관리규정과 여객선 안전관리치침에 따른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는 여객선의 안전운항에 관한 지도와 감독을 담당하는 선박운항관리자를 선사들의 이익단체인 한국해운조합이 선임하도록 하여 지도와 감독을 함에 있어 공정성과 독립성이 떨어진다는 점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
이에 선박운항관리자를 대신하여 선사의 이익과 관계없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인 해사안전감독관이 여객선의 안전운항에 관한 지도와 감독을 담당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
현행
개정안
제22조(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