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17 발의 · 의원 외 24인 ·
제안이유
아토피질환이란 면역체계의 파괴에 따른 인체 유해반응을 나타내는 알레르기 질환으로서 피부염, 비염, 천식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생활환경의 변화와 대기오염 등으로 인해 그 환자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아토피질환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물론이고 환자의 사회성결여와 대인관계의 부족 등을 초래해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제약하고 있으며, 면역력이 약한 아동 연령층의 발병률이 높아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만 치사율이 높지 않다는 이유로 국가적 차원의 지원 및 관리가 매우 부족한 상태임.
이에 아토피질환의 예방과 진료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토피질환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아토피질환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아토피질환의 예방과 진료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토피질환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아토피질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토피질환관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아토피질환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등 아토피질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아토피질환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아토피질환의 예방과 진료 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9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토피질환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아토피질환 치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아토피질환 발생 위험 요인과 아토피질환의 발생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아토피질환 발생률 등의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등록·관리·조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12조).
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토피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아토피질환이 있는 학생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토피질환 치유 시범학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아. 보건복지부장관은 아토피질환등록통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아토피질환등록본부와 지역아토피질환등록본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자. 보건복지부장관은 아토피질환에 관한 연구 및 아토피질환환자의 치료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을 지역아토피질환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차. 아토피질환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아토피질환 환자의 진료 등을 위하여 국립아토피질환센터를 설립·운영하도록 함(안 제19조부터 제37조까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