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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6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고등학교 입학과 관련하여 입학자격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입학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에서는 입학전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관한 규정 중 입학전형계획의 수립 및 학교 종류별 입학전형실시권자 등은 고등학교 입학에 관한 국민의 교육기본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 중 입학전형기본계획 및 입학전형실시권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7조, 제4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7조(입학자격 등)
제47조의2(입학전형의 실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