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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이를 작동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따라서 과태료 부과대상이 무엇인지 법률조항의 해석을 통해서는 예측이 어렵고, 과태료 구성요건의 전부를 부령에 위임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됨.
이에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설치ㆍ작동해야 하는 어선의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하고 부령에서는 예외 규정을 두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어선위치발신장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