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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6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영재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영재학급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시·도 교육청 및 대학 등은 영재교육원을 설치·운영하여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 없이 영재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및 설치 승인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영재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항은 학생의 학습권 등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관련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법률에서 규정하여야 타당할 것임.
이에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사항인 영재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및 설치 승인 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현행
개정안
제6조(영재학교의 지정·설립과 운영)
제7조(영재학급의 설치·운영)
제8조(영재교육원의 설치·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