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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6 발의 · 의원 외 9인 ·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15세∼49세의 가임기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출생아 수)은 세계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는 반면, 고령화의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등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사회변화는 매우 심각한 실정임.
이와 관련,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하여 2005년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저출산·고령화의 개선에는 역부족인 상황임.
이러한 현실에서 저출산·고령사회 환경에 보다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저출산·고령사회 변화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분배 운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저출산·고령사회 예산”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 통계”를 산출·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사회변화를 보다 긍정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저출산·고령사회 예산)
제23조의3(저출산·고령사회 통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