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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어린이집 설치인가를 받은 자는 어린이집 방문자 등이 볼 수 있는 곳에 어린이집 인가증을 게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4년부터 시작된 어린이집 정보공시 제도를 통해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여부, 설치운영자, 보육교직원, 시설 현황 등을 인터넷상 보육포털에 상세히 공개하므로 인가증 게시 의무의 실익이 없음. 따라서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여 보육시설의 운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집 설치인가를 받은 자의 어린이집 인가증 게시의무를 폐지함(안 제13조제2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13조(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