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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전국의 은행에서 사들인 10원짜리 동전 7억원 가량을 녹여 동괴를 만든 뒤 이를 금속업체에 약 19억원에 팔아 이득을 챙긴 사건이 발생하였음. 이와 관련 현행 「한국은행법」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훼손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현행 벌칙규정은 불법행위로 취한 이득에 비하여 그 처벌수위가 약하고, 이러한 처벌규정으로 인하여 주화를 훼손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바 해당 처벌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융해ㆍ분쇄ㆍ압착,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