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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5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및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는 고도의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기구임.
한편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사업은 문화재 관련 업무를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어 심의위원회의 위원만으로는 문화재에 대한 철저한 문헌고증 및 발굴조사, 역사적문화적 중요도 검증,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기술적학술적인 접근방향을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및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에 각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고도보존 및 육성을 위한 문화재 보존·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5조의2).
현행
개정안
제5조(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제5조의2(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