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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후보자를 공개모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개모집을 하는 경우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서는 공개모집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나 이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임원추천위원회는 후보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절차, 자격요건, 평가기준 등이 포함된 공개모집계획을 모집기일 2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추천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임원후보자 추천 기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