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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5 발의 · 의원 외 14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항구 및 공항의 수출입품과 재활용고철은 국민의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하여 엄격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지금까지 항구·공항 및 재활용고철취급업체에 설치된 방사선·방사능 감시기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여 오작동 또는 미작동하는 사례가 있어 왔음.
이에 방사선·방사능 감시기의 운영·관리 기준을 총리령으로 정하고, 감시기 운영자가 운영·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불복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감시기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방사선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제23조제1항제3호 및 제31조제3항제7호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0조의2(감시기의 운영·관리 등)
제21조(유의물질의 검출 및 분석)
제23조(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 조사 및 분석)
제24조(보고 및 검사)
제3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