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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5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의 물납제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와 조세징수권 확보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납세의무자는 거액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산 처분상의 어려움과 급매에 따른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시납부 및 금전납부의 원칙을 완화하는 제도임.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특정 자산을 보유하는 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보유세로 일시·우발적인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조세채무가 아닌 매년 일정시점에 일정액의 조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물납제도의 기본취지에 합당하지 않는 제도일 뿐만 아니라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의 경우는 물납제도의 이용이 거의 없는 실정임.
이에 물납제도의 기본취지에 합당하지 않고 실적이 거의 없는 종합부동산세의 물납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19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19조(물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