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2-15 발의 · 의원 외 12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이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이들 단체는 사업 완료에 따른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단체의 사업보고서나 이에 대한 평가결과가 공개되고 있지 않아, 사업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고, 어느 단체가 어떤 사업을 진행했는지를 알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이에 비영리민간단체가 제출한 사업보고서와 이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사업보고서 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