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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5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8일부터 선거일 전 5일까지의 기간에 선상투표를 할 수 있는 일시를 정하여 선상투표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선상투표신고를 한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선상투표를 하지 못하고 하선하는 경우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선상투표자가 선상투표신고 후 해당 기간에 선상투표를 하지 못하고 하선한 경우, 사전투표기간 개시 전에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면 사전투표기간에 사전투표하거나 선거일 당일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58조의3).
현행
개정안
제158조의3(선상투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