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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5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의 물납제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와 조세징수권 확보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납세의무자는 거액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산 처분상의 어려움과 급매에 따른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시납부 및 금전납부의 원칙을 완화하는 제도임.
그러나 증여세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부가 이전되는 만큼 일반적으로 사전 계획에 의하여 진행되기 때문에 물납제도의 기본취지에 합당하지 않고, 상속세의 경우 납세자가 금전으로 충분히 납부가 가능한 경우 상속세를 물납하는 것도 물납제도의 취지에 합당하지 않음.
이에 증여세에 대하여는 물납제도를 폐지하고, 상속세의 경우 물납제도의 기본취지에 합당하게 납세자가 금전적으로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물납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3조(물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