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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5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최근 집중호우 증가로 노후 저수지 등이 붕괴되고 있어 이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나 지자체 재정여건상 점차 증가하는 재해위험 저수지댐의 신속한 정비가 어려운 실정임.
재해위험 저수지댐 보수보강 사업은 지자체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계속 방치되어 있는 실정으로 집중호우 등으로 인하여 붕괴되는 저수지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함.
이에 현행법에 재해위험 저수지댐 정비사업시 국비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재해위험 저수지댐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재해위험저수지·댐의 지정 및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7-20 · 공포번호 13421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