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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상호저축은행간의 업무협조와 신용질서의 확립 및 거래자의 보호를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중앙회를 설립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중앙회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음.
최근 지역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에도 중앙회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한정하여 두도록 하는 것은 정부정책의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그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한정하여 두도록 하는 강제 규정을 개정하여 중앙회가 자율적으로 본회(本會) 사무실을 두도록 하고 필요한 곳에 지회(支會)를 두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25조(설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7-24 · 공포번호 13447 · 상호저축은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