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2-12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 「학교보건법」 제15조는 모든 학교에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보건교사의 전국 평균 배치율이 74%에 불과하고, 보건교사 배치율이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전국 17개 시·도 중 7개에 이르는 등 학생들의 건강권 침해는 물론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상황임. 한편 시골분교와 같이 대통령령에 따른 일정규모 이하의 학교의 경우 순회 보건교사를 통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급작스레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에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1학교 1인 이상의 보건교사 배치를 정착시키는 노력과 더불어 보건교사의 인력수급에 난항을 겪는 학교의 학생들의 보건과 건강권 확보, 응급상황 대처를 위해 현 보건교육에 대한 개선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학생에 대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보건교사 배치와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급처치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보건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학생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9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보건교육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