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12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고발인은 고소인과 범인 이외의 제3자로써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고소와 더불어 수사의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고발인에게 검찰의 최종적인 결정을 알려주는 규정만 두고 중간 수사과정에 대한 통지는 지침에서 정하고 있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경찰 또한 규칙에 따라 사건처리 진행상황과 수사종결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외 구속력이 없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
또한 많은 형사사건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후 경찰 조사 결과만으로 최종 결정이 이루어지는 현실에서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지 않고 있음.
이에 고소인뿐만 아니라 고발인에게도 경찰과 검찰로부터 수사 진행 과정을 통지받을 수 있는 권한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불기소 처분 전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을 추가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 해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등 구금에 관한 사실을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수사를 할 때와 사건을 송치하는 등 수사를 종결할 때 피해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사건진행상황 및 결과를 통지하도록 함(안 제238조의2 신설).
나.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종결한 경우 사건처리결과 통지를 받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담당 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8조의3 신설).
다. 검사가 수사 중에 있는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사진행상황을 통지하도록 함(안 제257조의2 신설).
라. 검찰은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여부와 관계없이 7일 이내에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도록 함(안 제259조).
마.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뿐만 아니라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도 신청에 따라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등 구금에 관한 사실을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함(안 제259조의2).
현행
개정안
제238조의2(사건처리 진행상황에 대한 통지 등)
제238조의3(사건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제257조의2(고소 또는 고발 사건의 수사진행상황 통지)
제259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