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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2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이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투표용지의 게재순위는 정당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중선거구제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경우 ‘가’번, ‘나’번, ‘다’번 등 정당이 정한 순위에 따라 승패가 좌우되어 ‘로또 선거’로 변질되고 있는 실정임.
한편, 교육감선거의 경우 로또선거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최근 실시된 선거에서는 가로열거형 순환배열 방식의 투표용지를 도입하여 제도개선을 한 바 있음.
이에,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행정동 단위의 순환배열형 투표용지를 도입함으로써 로또선거의 폐해를 방지하여 공정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0조제7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