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2-12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대응시스템에 대한 개혁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전국적으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음. 소방차 출동시간은 국민의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소방 출동시간을 줄이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지난해 전국 198개 소방서 중 137곳(69.2%)이나 소방 출동 평균시간이 골든타임인 5분을 초과하였음. 이러한 긴급자동차의 현장 도착이 지체되는 이유는 대부분 교통정체가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상 긴급자동차의 접근 시 교차로 외에서는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로 피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실제 대응 상황과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긴급자동차를 피하는 요령을 현실에 맞도록 수정·보완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긴급구조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