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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2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산업체 현장 근로자의 면학 욕구를 충족하고 전문 직무교육 및 특화교육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임.
최근 선취업·후진학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사내대학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며 입학 대상 또한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바, 사내대학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이에 중소기업 등이 공동으로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학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동일 업종의 다른 업체에 근무하는 종업원에 대하여도 시설의 교육대상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 제2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