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12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2013년 7월 1일 시행된 「민법」은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제도를 새롭게 도입(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선고는 2018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효력이 유지됨)하고 있어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당연 탈퇴되는 규정과, 지구별수협(중앙회도 준용)의 임원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한정치산자 규정을 개정 「민법」의 취지에 맞게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어촌계원 가입자격을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으로 국한하던 것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의한 어업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어촌계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관리하기 위하여 어촌계지원센터의 설립운영근거 마련, 현행 제도상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 및 등록규제 일몰(3년마다 재검토) 설정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2013년 7월 1일 시행된 「민법」 개정 취지에 맞게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함(안 제31조 및 제51조).
나. 조합의 상임이사가 전담 처리하던 신용사업 등의 업무를 조합장이 상임이사에게 위임전결처리하도록 조정함(안 제47조제3항).
다. 조합의 이사 및 중앙회의 사업전담대표이사 임기를 4년에서 2년으로 조정함(안 제50조 및 제134조).
라. 어촌계원 가입자격을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에서 어업인으로 완화하고, 어촌계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관리하기 위하여 어촌계지원센터 설립운영근거 등을 마련함(안 제114조, 안 제114조의2부터 제114조의9까지).
마. 등록규제 일몰(3년마다 재검토)을 설정함(안 제172조의2).
현행
개정안
제3조(명칭)
제15조(어촌계)
제31조(탈퇴)
제34조(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제47조(조합장 및 상임이사의 직무)
제50조(임원의 임기)
제51조(임원의 결격사유)
제56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제57조(임원의 해임)
제58조(「민법」․「상법」의 준용)
제59조(직원의 임면)
제60조(사업)
제60조의3(조합원에 대한 교육)
제63조(창고증권의 발행)
제65조(회계연도)
제67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제73조(결산 등)
제114조의2(구역 및 명칭)
제114조의3(설립인가 등)
제114조의4(정관 기재사항)
제114조의5(어촌계원 및 준어촌계원)
제114조의6(사업)
제114조의7(해산 사유)
제114조의8(설립인가의 취소)
제114조의9(어촌계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제115조(조합협의회에 대한 지원 등)
제122조(회원의 책임)
제124조(해산)
제134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제135조(임원의 해임)
제137조(다른 직업 종사의 제한)
제139조(비회원의 사업 이용)
제141조(여신자금의 관리 등)
제147조(우선출자)
제152조(우선출자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제154조(중앙회 신용사업 부문의 출자)
제156조(수산금융채권의 발행)
제162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제163조(결산 등)
제168조(준용규정)
제169조(감독)
제172조의2(규제의 재검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