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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2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상 공연장운영자 등은 화재나 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연장 종업원의 업무·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정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 이후 공연장 안전에 대한 사회적·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재해대처계획의 미신고 등에 대한 제재조치 규정이 미흡하여 그 실효성이 낮은 실정임.
이에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대상에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재해대처계획 미신고 등과 관련된 과태료 부과액 상한을 상향함으로써 재해대처계획의 이행력을 높여 공연장 안전관리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제4호의2 신설 및 제4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3조(행정처분)
제4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