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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1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의 수립 시 시·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지정을 요청한 시·도지사의 의견 청취 또는 관할 시·도지사의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지정 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시장·군수·구청장의 사무 중 일부를 시·도지사가 직접 수행함으로 인하여 지역 특색에 맞지 않는 건축허가가 난립하고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이 지방재정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계획적인 지방행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시·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정 등에 있어서 의견을 제출할 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명시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시·도지사가 직접 수행하는 시장·군수·구청장 사무를 지역여건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그 수행주체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 및 제28조의5).
현행
개정안
제27조(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제28조의5(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 수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