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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1 발의 · 의원 외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한국국제협력단법」은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내외국인 국제선 탑승객을 대상으로 1천원을 징수하는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규정하고 있는바,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은 개발도상국가의 빈곤 및 질병 퇴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7년 9월 한시법으로 도입되었음.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활용하여 정부예산으로 지원되는 공적원조(ODA)로 지원이 어려운 보건분야 혁신적 이니셔티브(UNITAID 등)와 상대적으로 지원이 저조했던 아프리카지역 모자보건 사업에 중점 지원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질병 퇴치와 영유아 사망률 감소에 공헌해왔음.
그러나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은 2017년 9월 종료예정으로 정부 예산 외로 운영되는 것에 대한 지속적인 지적과 대안 마련에 대한 국회의 권고에 따라 법적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는바,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폐지하는 대신 「국제빈곤퇴치기금법」을 제정하였음.
이에 「국제빈곤퇴치기금법」에 출국납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국제빈곤퇴치기금 설치를 명시하여 국제사회의 빈곤퇴치 지원에 필요한 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부담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85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