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2-11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최근 백화점의 성장세가 꺾이고 해외 명품의 소비가 줄어들면서 유통 대기업들이 대형 아웃렛이나 상설할인매장을 경쟁적으로 개설하기 시작하여 전통시장과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예상됨.
그런데 현행법상의 전통상업보존구역은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그 범위가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대규모유통상점에 대한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의 보호라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정책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현행 1킬로미터 이내에서 2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현행
개정안
제13조의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