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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에서는 재정증권 발행 시 실물 증권의 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재정증권 관련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실물 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전자적인 방식으로 등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재정증권의 등록 발행을 원칙으로 하는 재정증권 등록제도를 도입하되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의 경우에는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안 제33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33조(재정증권의 발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3-02 · 공포번호 14039 · 국고금 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