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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1 발의 · 의원 외 9인 ·
사회복지사는 청소년, 노인, 여성, 가족,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 욕구를 가진 사람들의 문제에 대한 사정과 평가를 통해 문제 해결을 돕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그리고 그 활동영역이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뿐 아니라 학교복지사, 자원봉사활동복지사, 교정사회복지사, 군사회복지사, 산업사회복지사 등으로 확장되고 있음.
현행법은 사회복지사가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르고도 사회복지사의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격이 그대로 유지되는 문제점이 있음. 특히 자신이 돌보던 지적장애인 등을 성폭행 시도하거나,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사가 성폭력을 저지르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근거규정 미비로 자격취소나 자격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사회복지사 자격의 정지 및 취소요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여 국민의 복지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정지)
제11조의4(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