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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1 발의 · 의원 외 17인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과밀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제13조(부담금의 감면)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은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으나, 가락동 도매시장과 같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가 개설하여 산하 공사(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이 노후화되어 현대화를 추진하려면 과밀부담금(서울시 약 600억원)을 내야하기 때문에 재원부족으로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설한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에 따른 과밀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42조의3(과밀부담금의 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