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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재 국회의원의 수당과 여비에 관하여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에 금액이 명시된 1988년 이후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명시된 금액과 공무원 보수 조정비율에 따라 증액되어 온 현재 수당액의 차이가 6배 가까이 나는 등 혼란을 일으키는 문제가 있음. 또한 대통령ㆍ국무총리ㆍ장관 등의 보수금액은 직접 법률로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인 공무원보수규정에 위임되어 있음.
이에 국회의원 수당 등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제30조를 삭제하여 공무원 보수액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국가공무원법」 제47조와 유사하게 국회 하위규범에 위임하려는 것임(안 제30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김광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0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