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11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회의원 수당 이외에 보좌직원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의 명칭은 이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
또한 국회의원 수당 등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나, 1988년 이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명시된 금액과 공무원 보수 조정비율에 따라 증액되어 온 현재 수당액의 차이가 매우 큰 상황임.
국회의원은 7인의 별정직공무원인 보좌직원과 국회지침에 따라 고용된 2인의 인턴직원을 두고 있음. 그런데 법에는 이들의 면직에 관한 규정이 없어 고용안정성이 낮고, 특히 인턴직원은 사실상 정식 보좌직원과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들 인턴에 관한 규정은 국회법규 중 최하위인 지침이 전부이며, 국방위ㆍ정보위 국회의원 소속 인턴직원은 직무상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밀취급인가가 제한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률 명칭을 법률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바꾸고,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공무원 보수액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국가공무원법」제47조와 유사하게 수당액을 정한 부분(별표)을 삭제하고 국회 하위규범에 위임하며, 보좌직원 면직예고 및 인턴직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 법률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국회의원 직무활동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
나.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에 관한 사항을 국회규칙에 위임함.
다. 보좌직원 면직예고(30일)기간을 신설함.
라. 인턴직원 관련 규정 신설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김광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0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