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11 발의 · 의원 외 9인 ·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형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공무원이 뇌물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경우 민간인에 비해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행정의 전문성·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공공업무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경우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의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들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고 있음.
현행법은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가석방심사위원회와 징벌대상자의 징벌을 결정하기 위한 징벌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두 위원회 모두 심사결정상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인도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두 위원회 모두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조항이 없어 민간위원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처벌이 공무원인 위원보다 가벼워 공정성·책임성 확보가 곤란함.
이에 가석방심사위원회와 징벌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여 민간위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제7항 및 제120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1조(징벌위원회)
제120조(위원회의 구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1-06 · 공포번호 13721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