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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1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형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공무원이 뇌물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경우 민간인에 비해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행정의 전문성·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공공업무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경우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의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들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고 있음.
현행법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각각 대통령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민간위원이 위촉될 경우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조항이 없어 민간위원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처벌이 공무원인 위원보다 가벼워 공정성·책임성 확보가 곤란함.
이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여 민간위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6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7-20 · 공포번호 13418 · 자연재해대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