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신 설>
개정안제103조의2(출판기념회 등의 제한) ①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후보자·예비후보자(후보자·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집회의 형태나 다수를 초청하는 형태로 일정한 장소에서 출판물(저작물 등을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만든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판매하거나 입장료 등 대가성 금전을 받는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현행<신 설>
개정안②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선거일전 9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관련 있는 출판물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현행第256條(各種制限規定違反罪) ①⋅② (생 략)
개정안第256條(各種制限規定違反罪) ①⋅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4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안③----------------------------------------------------------------------------------------.
현행1. 選擧運動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
개정안1. --------------------------------------------------------
현행가. ∼ 차. (생 략)
개정안가. ∼ 차. (현행과 같음)
현행카. 第103條(各種集會등의 制限)제3항 내지 제5항의 規定에 위반하여 各種集會등을 개최하거나 하게 한 者
개정안카. --------------------------------또는 제4항을--------------------------------------------
현행<신 설>
개정안타. 제103조의2(출판기념회 등의 제한)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자
현행타. ∼ 거. (생 략)
개정안파. ∼ 너. (현행 타목부터 거목까지와 같음)
현행2. ∼ 4. (생 략)
개정안2. ∼ 4. (현행과 같음)
현행④⋅⑤ (생 략)
개정안④⋅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