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11 발의 · 의원 외 9인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에 따르면, 주식회사는 상장법인의 경우 주주, 투자자, 채권자, 종업원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경우에 매년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산림조합은 상호금융기관으로서 임업인들을 포함한 서민들의 금융기관 역할을 하고 있어 고도의 회계투명성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직전 회계연도말 자산총액이 회원조합의 평균 자산규모 이상인 조합, 직전 회계연도말 총자산대비 순자산비율이 2퍼센트 미만인 조합에 대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등 회계감사를 받는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금융사고 발생 시 해당조합은 물론 임업인, 서민 등 회원조합원들에게도 피해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실제 산림조합은 매년 임직원의 배임, 횡령 등의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해당조합은 물론 회원조합원들에게도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영세한 지역조합의 내부감사도 전문성을 기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안 제35조제1항), 부득이한 사유로 외부전문가 감사를 선출할 수 없는 경우 중앙회에서 외부전문가 감사를 파견하거나 감사선출 관련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35조제9항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지역조합은 매년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여 회계투명성 제고 및 영세지역 조합원 등 이해관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3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3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제123조(감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