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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보건복지부는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이송 및 치료를 위하여 2011년부터 응급의료 전용 헬기사업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용하고 있음.
그런데 위 사업은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및 응급환자의 사망률 감소에 기여하므로 향후 지속적인 활성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의 법적 근거 및 안전운항을 위한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못한 실정임.
이에 응급의료 전용 헬기사업을 현행법상 소형항공운송사업에 포함하고 안전운항을 위한 운항기술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응급의료 전용 헬기사업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4호 및 제74조의2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4조의2(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운항기술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