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2-10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2014년 초 언론보도에 따르면 평택항을 통하는 유류 수입업체들의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체납액 규모가 약 58억원인 것으로 드러났음. 이와 같은 자동차세의 체납은 미흡한 납세절차에 기인한다는 지적이 있음.
즉,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수입신고 수리 전에 납부하도록 하는 반면,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이후 15일 이내에 자진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수입업자들은 이 점을 악용하여 유류를 우선 반입하여 유통시킨 뒤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폐업한 후 상호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인 탈세행위를 할 수 있는 상황임.
이에 교통·에너지·환경세나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체납실적이 있는 유류수입업자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8조에 따른 개업·폐업등의 신고를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유류수입업자의 고의적인 탈세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