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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0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제올림픽위원회(IOC)헌장에 따르면 정부나 기타 어떠한 공공기관도 국가올림픽위원회(NOC)의 위원을 일방적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각 체육회의 정관에 따라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회장이 국가올림픽위원회 및 국가장애인올림픽위원회의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취임에 대한 승인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는바, 국가올림픽위원회의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IOC헌장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이에 대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의 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취임승인 권한을 삭제함으로써 각 체육회가 올림픽위원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6항 및 제34조제7항).
현행
개정안
제33조(대한체육회)
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