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4-12-10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재해피해를 입은 농어가의 실질적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신규 품목 도입 등 목적물의 범위 변경 시 장기간이 소요되어 원활한 사업 운영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현행 시행령에서 고시로 전환하여 품목 도입의 신속성을 높이고, 재해보험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불필요한 규제를 삭제하고 관계법을 준용하도록 일원화하여 보험사업자에 대한 중복 의무를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16조, 제18조, 제11조의4).
주요내용
가. 농어업재해보험 목적물의 범위를 현행 시행령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고시로 변경함(안 제5조 개정)
나. 보험사업자의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에 관한 규정은 삭제하고, 「보험업법」을 준용하도록 하여 중복규제를 해소함(안 제16조 삭제, 제18조 개정)
다.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근거 및 응시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의4제4항 신설, 제11조의4제5항 개정)
현행
개정안
제5조(보험목적물)
제11조의4(손해평가사의 시험 등)
제16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제18조(「보험업법」의 적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