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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0 발의 · 의원 외 12인 ·
규제 정비 감축계획에 의거, 연맹의 목적 달성을 위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없이도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6조), 불요불급한 규제 철폐를 위해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금지 규정과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6조(지원단체의 사업)
제1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