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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0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농업·산림 및 수산 분야 기후변화 영향·취약성평가와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조사업무를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련 중앙행정기관 등에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농촌진흥청, 산림청, 국립수산과학원 등은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산림 및 수산 분야에 대한 연구·조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이에 농업·산림 및 수산 분야 기후변화 영향·취약성평가와 실태조사 연구과제를 旣 수행하고 있는 농촌진흥청, 산림청, 국립수산과학원 등에 권한의 위임이 필요한 상황이며, 업무를 위임·위탁하여 전문성 및 실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관련 연구·조사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후영향평가등과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관련 중앙행정기관 등에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안 제47조의2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7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농어촌 영향 및 취약성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