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10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수산기자재산업은 전후방산업과의 균형 발전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여 단순가공 위주의 수산업을 6차산업화하는 데 핵심이 되는 산업으로 경제적 파급 및 고용유발 효과가 큰 산업임.
수산기자재산업의 규모는 세계적으로 50조원, 국내 4조원 이상으로 추정되지만 제도적 기반 없이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어 산업을 육성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이에 연구개발, 보급사업 추진, 수출 지원 등 정책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수산기자재를 고부가가치화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수산기자재산업을 육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에 수산기자재산업 육성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수산기자재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나. 수산기자재 임대사업 촉진, 거래시스템 설치운영, 신기술 개발보급 지원, 수출 지원, 단체의 설립 및 지원 등으로 수산기자재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다. 수산기자재 검정대행기관을 지정하여 수산기자재의 성능과 안전성에 대하여 검정하도록 하고, 수산기자재의 사후관리,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을 하도록 함(안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
라. 수산기자재산업 육성에 관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수산기자재산업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