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10 발의 · 안효대 의원 외 11인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규제 정비 감축계획에 의거 해양심층수개발업자의 취수량·수질검사 실적·용도별 판매실적 자료에 관한 제출 의무를 폐지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제21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21조(자료의 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