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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0 발의 · 의원 외 9인 ·
사회적으로 군가산점, 군학점인정제 등 병역이행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는 늘 논란이 되어 왔음. 그러나 군가산점은 공무원을 준비하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군학점인정제는 대학 재학생들에게만 혜택이 있을 뿐 병역 의무를 다한 모든 사람들이 보상을 받는 제도는 없었음.
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결국 모든 의무이행자들에게 동일한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것이나, 그간 정부는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군가산점제 등의 미봉책만을 고수해왔음.
또한 군대를 갓 제대한 사람이 주거비, 교육비 등으로 인해 겪는 경제적 곤란을 고려할 때, 국가를 위해 젊음을 바친 병사들에게 제대 후 사회에 적응하기까지 최소한의 금전적 지원을 해주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 할 수 있을 것임.
이에 병역의무를 다한 자에게 전역·소집해제 시 소정의 전역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모든 병역의무이행자들의 국가에 대한 헌신에 공평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5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75조의4(전역지원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