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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0 발의 · 의원 외 12인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 4월 기준 전국 산후조리원 552곳 중 83.3%인 460곳이 건물의 3층 이상에 있으며 6층 이상에 있는 산후조리원도 전체의 34.8%인 192곳으로 나타남.
산후조리원은 출산 후 체력이 떨어진 산모와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으로 화재나 가스누출 등의 안전사고 발생 시 산모와 신생아가 이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따라서 산후조리원의 시설기준을 강화하고, 산후조리업자에게 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및 제27조제2항제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
제15조의15(안전교육)
제2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