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10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자료를 불편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 승인 절차를 폐지하고, 해외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에 대한 현황파악에 활용되는 것에 불과한 신고제도를 폐지하여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업용지 최소분할면적 규제의 적용 대상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이용 시의 승인 절차 폐지(안 제6조의3)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음.
2) 개인정보 보호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등의 범위에서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3)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장등록 현황과 공장 업종 및 규모 등의 다양한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공장설립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나. 기준공장건축면적에 미달하여 완료신고가 반려된 경우 다시 완료신고를 하여야 하는 기한의 폐지(안 제11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제1호)
1) 공장건축물 등의 면적이 기준공장건축면적에 미달하여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한 자 등에 대하여 현행은 6개월 내에 요건을 갖추어 다시 완료신고를 하도록 하고, 기한 내에 완료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2) 요건을 갖추어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6개월 이내에 다시 하도록 일률적으로 기한을 정하고 그 기한 내에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보완하여야 하는 요건을 반드시 기한 내에 완료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므로 6개월의 신고기한을 삭제함.
다. 해외산업단지 개발 등에 관한 신고제도의 폐지(현행 제35조의2 삭제)
1) 외국에서 산업단지를 개발ㆍ처분 또는 관리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외에서 산업단지를 개발하려는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문제가 있음.
2) 해외산업단지 개발 등의 신고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불필요한 신고제도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함.
라. 산업용지 최소분할면적 규제의 적용 대상 완화(안 제39조의2제1항 및 제2항)
1) 현행은 난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 모든 용지는 최소분할면적 이상으로 분할하도록 하고 있으나, 산업시설구역이 아닌 지원시설구역 등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규제하여 산업용지의 활용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2)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는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최소분할면적을 유지하되, 지원시설구역공공시설구역 및 녹지구역의 경우에는 기반시설 여건상 분할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외에는 면적의 제한 없이 분할을 허용함.
현행
개정안
제3조(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제6조의3(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자료이용 등)
제11조(기준공장면적률의 적용)
제22조(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 등)
제22조의2(집적지구에 대한 지원)
제22조의3(경쟁력강화사업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35조의2(해외산업단지의 개발등)
제39조의2(산업용지의 분할 등)
제43조의2(양도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
제45조의2(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
제45조의3(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자)
제45조의5(비용부담 등)
제45조의6(개발이익의 재투자)
제45조의7(준공인가)
제45조의8(공공시설의 귀속)
제45조의13(사업)
제51조의4(규제의 재검토)
제5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