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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0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영재학교는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학생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고 선행교육·사교육이 과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과정에 한하여 영재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법률에서 그 취지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영재학교의 정의와 지정 관련규정을 보완하여 영재학교가 고등학교과정에서만 운영되도록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과도한 영재학교 입학경쟁을 방지하는 등 영재학교가 효과적 영재교육기관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제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영재학교의 지정·설립과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