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10 발의 · 의원 외 15인 ·
건설하도급 분야에서 원사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관행화 되어 있음. 특정 대기업과의 거래 의존도가 높은 수급사업자는 불공정한 행위를 당하더라도 신고하기도 어렵고, 신고한다고 해도 적절한 구제를 받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특히, 원사업자는 경쟁 입찰에 의하여 수급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그 입찰이 종료된 후에도 담합이나 영업기밀 노출 위험 등을 이유로 예정가격 및 최저가 입찰금액 등을 공개하고 있지 아니함. 이로 인해 원사업자가 최저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수차례 재입찰을 하여 하도급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최저가 출혈경쟁을 유도하여도 입찰결과 등을 공개하지 아니하므로 하도급 입찰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정부 발주공사의 경우와 같이 입찰절차가 종료된 후에는 예정가격 및 최저가 입찰금액 등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 입찰제도의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6 신설).
한편, 건설공사의 물량내역서는 공종별 세부항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입찰금액 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로서, 입찰참가자는 물량내역서 등을 토대로 입찰단가를 산출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원사업자는 발주자와 계약한 물량내역서와 다르게 세부공종별 항목수를 통합하거나 규격 또는 수량을 축소·누락한 물량내역서를 입찰참가자에게 제공하여 입찰금액을 산출하도록 함에 따라, 수급사업자는 입찰금액 작성 시 비용이 크게 발생하는 항목이 있더라도 가격을 기입할 항목 자체가 없어 적정한 입찰금액을 산출할 수 없게 되어 계약체결 이전단계에서 부터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유형에 원사업자가 도급내역서와 다르게 직접공사비 항목을 통합하거나 규격 등을 축소·누락한 물량내역서를 제공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와 재입찰 행위를 추가함으로써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이 결정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7호 및 제9호).
그 밖에 추가 작업지시 등에 대한 서면발급 및 대금지급을 의무화하고,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에 대해서는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에 부당특약으로 인한 피해를 추가하며, 현행법을 위반한 행위의 효력은 무효로 규정하여 수급업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5, 제13조의2제7항, 제35조제2항 및 제36조).
현행
개정안
제3조의5(추가·변경위탁 등에 대한 대금 지급 등)
제3조의6(건설위탁의 입찰 결과 공개)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제25조(시정조치)
제25조의3(과징금)
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제30조(벌칙)
제35조(손해배상 책임)
제36조(법위반 약정의 효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